<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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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준약관 제10068호>
<(2014. 9. 19. 개정)>
  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< 계약당사자>
<이용자 (갑)><성 명><                (인)><등 급 (인정번호)><><생년월일><><연락처>< 자택)><주 소><><기 타>< □ 일반  □ 50%경감대상자  □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>
<제공자 (을)><시설명><><시설종류><><시설장 성명><                (인)><연락처><><주 소><>
<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><성 명>< (인)><관 계><‘갑’의 (         )><생년월일><                  ><연락처>< 자택)  이동전화)><주 소><>

제1조 【 목 적 】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① 계약기간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 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‘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 
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⑥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